- 市 청사관리팀 관계자 “지하 주차창 창고는 10년 전에 설치, 불법 여부 확인못해, 불법이면 철거”

고양시 청사관리팀, 민원동 청사 \'지하주차장에 창고설치\' 적법
고양시청 민원동 지하2층 주차장 창고.   고양 | 고성철기자 imnews656@sportsseoul.com

[고양= 스포츠서울 고성철 기자] 경기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청사 지하 주차장내 설치한 창고가 불법논란에 휩싸였다.

하지만, 고양시청 청사관리팀은 이 주차장이 불법여부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 청사 민원동 건물 지하2층 주차장에 차량2대 면적의 샌드위치판넬로 벽을 만들어 창고로 사용하고 벽에는 ‘직원차량 주차금지’표기가 되어있다. 이곳을 본 시민들은 주차장에 설치한 창고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 청사관리팀은 같은 동 지하1층 복도에 칸막이도 설치돼 있으나 “건축법상 위법이 아닐 수도 있다”며 정확이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확인하고 위법이면 조치하겠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

특히 청사관리팀 관계자 A씨에게 지난 5일 불법 여부를 확인 요청했으나 “담당자와 팀장이 회의 때문에 자리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날 6일 오후 관계자 A씨는 통화에서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대해 청사관리팀 관계자 A씨는 “지하 주차창을 창고로 용도변경을 안했으나 차량 2대 정도 면적이며 지하1층 칸막이도 10년 이상 되었으며 적법인지 불법인지 확인 못했다”며 “불법이면 철거하겠다. 지상에 주차 면적을 여유있게 조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전화로 확인해줄 필요는 없다. 그것은 직접 판단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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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철기자 imnews656@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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