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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중소벤처기업부

[스포츠서울 김윤경 기자] 전통 제조 중소기업들이 폐업까지 가기 전 다양한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 및 확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히 그 간 문제로 제기되어 왔던 ‘중기 가업승계’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잠재력 있는 중소기업이 위기를 당하기 전에 상시적으로 사업을 전환할 수 있도록 ‘제2의 창업’을 유도하겠다며 ‘중소기업의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원책은 우선 업종 전환과 관련한 규제를 풀어 승인 문턱을 낮추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한 기업이 영위하는 여러 업종 중에서 매출액 30% 이상 되는 업종이 있어야 사업 전환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이 요건은 폐지된다. 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 기간도 기존에 30일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한다.

이밖에 정부는 경영이 악화된 회생기업 중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 경영 정상화와 재기를 도울 방침이다. 회생 기업의 경우 제품을 납품하고 싶어도 거래처에서 이행 보증서나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 400억원 규모의 ‘회생기업 재도약 패키지’를 마련해 자금과 이행보증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은 원스톱 사업정리 대행 등의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실패한 기업인에게는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했지만 경쟁력이 높은 중소기업은 컨설팅과 자금·보증 등을 지원해 경영 악화를 막아줄 예정이다. 민간금융기관이 구조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중기부에 추천한 업체는 정책자금과 컨설팅 등을 연계 지원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산업구조 개편과 미중 무역분쟁 등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선제적으로 지원해 사업구조를 개선하고, 회생기업은 맞춤형 지원으로 사업 정상화를 도울 것”이라고 자신했다.

특히 이번 제도 개선은 중소기업 가업승계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그 동안 중소기업의 경우 10년을 운영해야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매출액 30%룰로 인해 업종전환이 어려워 상속이 어렵다는 의견에 제기되어 왔다.

이날 중기부의 발표를 접한 한 중소기업 대표는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가업승계 구도 자체가 달라 회사를 물려받을 때 부담이 매우 크다”며 “후계자들은 아버지가 하던 전통 제조업에서 벗어나 인공지능(AI)이나 빅데이터 등 신사업을 도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ocool@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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