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수

[스포츠서울 최진실기자]‘보복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최민수가 항소했다.

12일 서울남부지법은 최민수 측 변호인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민수는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인근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최민수는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초 선고 후 최민수 측은 판결에 동의하지 않지만 항소의 뜻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이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지난 11일 항소장을 제출했고, 이에 최민수 측도 항소를 결정하며 재판을 2심까지 이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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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최승섭기자 thunder@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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