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수

[스포츠서울 정하은기자]검찰이 보복운전(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최민수에 대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1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 차량을 추월해 급제동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지난 4일 열린 1심에서 최민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차량 운전자만을 탓할 뿐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반면 피해 차량의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이 항소하면서 최민수 사건은 서울남부지법에서 2심을 진행하게 됐다. 최민수 측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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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최승섭기자 thunder@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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