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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김용일기자] “친딸 성폭행 당구선수 아니다.”

‘유명당구선수 친딸 성폭행’ 논란과 관련해 대한당구연맹(KBF) 측은 해당 40대 남성은 현재 등록선수도 아닐뿐더러 등록기록조차 없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나근주 KBF 사무처장은 2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 자리에서 “근거 없이 보도된 유명당구선수 친딸 성폭행 이슈에 관해 자체 조사결과 등록선수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기사로 1000여 명의 등록 선수에게 좌절감을 안겼으며 최근 프로 출범 등 당구계 분위기가 좋은데 악영향을 끼쳤다”면서 유감스럽다고 했다.

앞서 한 매체는 ‘유명 당구선수가 친딸을 초등생인 어린 시절부터 7년간 상습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았다’고 보도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 등으로 김 모(41) 씨에게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0시간 등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씨는 2011년 6월 당시 12세이던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무려 7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나 처장은 “연맹에서 1993년 이후 선수 등록 자료를 보유 중이다. 피의자가 1978년생인데 20세 이후 성인 선수로 등록했다고 가정하고 23년치 자료를 모두 확인한 결과 연맹등록시스템상엔 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인터넷 검색으로 확인되는 과거 동호인 대회 우승자인 동명(同名) 선수로 오해하는데 그 선수도 아니다”고 했다.

피의자 김 모씨는 KBF 뿐 아니라 프로당구협회(PBA)에도 등록선수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즉 대법원 판시엔 피의자를 ‘당구선수’로 표기했지만, 어디까지나 경찰 조사에 근거한 자료를 통해 확인한 부분이어서 구체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나 처장은 “대법원 공보실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데 확인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확인해보니 판결문 직업란에 당구선수라고 표시가 돼 있다더라. 흔히 국민체육진흥법상으로 선수 명칭은 경기 단체에 등록된 자에 국한하고 있다. 법을 다루는 곳에서 조금 더 신중해야 하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kyi0486@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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