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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주택가 모습. 스포츠서울DB

[스포츠서울 김효원기자]꼬마빌딩의 상속·증여세가 내년부터 오를 조짐이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내년부터 고가 비주거용 일반건물, 소위 ‘꼬마빌딩’의 상속·증여세 산정에서 감정평가를 통해 건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책정할 방침이다. 감정평가 비용은 국세청이 정부예산으로 24억원을 책정했다.

국세청은 비주거용 일반건물에 과세할 때 기준시가로 산정해왔다. 상속·증여세를 책정할 때 실제 거래 사례를 확인해 현 시가를 반영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아파트를 제외한 부동산은 비슷한 사례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공시가격을 통해 세금을 책정해왔던 것.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건물은 ‘면적(㎡)×㎡당 금액’ 방식으로 산정했다. ‘㎡당 금액’은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등을 곱한 수치다. 계산이 이원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토지와 건물이 함께 거래되는 시장에서 실제 가격과 차이가 발생했다. 그런 까닭에 꼬마빌딩에 적절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과세평등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었다.

국세청은 다른 부동산과의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올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 때 비주거용 일반건물 상속·증여시 감정평가를 통해 세금을 책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고가 꼬마빌딩의 상속·증여세 책정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해 아파트와의 과세형평성 문제를 해결해나갈 방침이다. 꼬마빌딩의 가격 기준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eggroll@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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