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윤소윤기자]'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순실(63)이 딸 정유라에게 쓴 것으로 추측되는 편지가 공개됐다. 편지에는 정유라에게 수십 억에 달하는 재산을 넘기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7일 파이낸셜뉴스가 최초 공개한 최순실의 옥중 편지에 따르면 그는 정유라에게 "건물이 곧 팔릴 것 같아서 걱정할 것 없다. 추징금 70억 공탁해 놓고 세금을 내면 40~50억 원 정도 남는다"고 전했다. 이어 "너에게 25~30억 원을 주려고 하는데, 일단 현금으로 찾아서 갖고 있어라"고 적혀있어 재산은닉 의혹이 제기됐다.


이어 최순실은 "나중에 건물과 청담동 A가 살던 데 뒷쪽으로 가면 살림집 딸린 건물을 30억 정도면 산다"라며 건물을 사 두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끝으로 최순실은 "돈은 어디 잘 가져다 놓아라. 너는 상관없고, 모르는 일로 해라. 생활비와 아줌마 돈은 계속 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몸 잘 관리해라. 엄마는 늘 걱정이다"라며 딸에 대한 걱정과 함께 편지를 마무리지었다.


해당 편지는 지난해 12월에서 올 1월 초 사이 옥중에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최순실 소유의 강남구 신사동 소재 건물은 올 1월 126억 원에 팔린 바 있다. 해당 건물은 정유라의 거처이기도 했다.


그러나 최순실의 변호인 측은 편지의 진위여부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이다. 최 씨가 쓴 것이 맞다면 유출 경위가 문제될 수 있다"라고 부인했다. 또 "개인적인 편지일 뿐 나는 (최순실의 재산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한편, 최순실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72억 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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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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