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신혜연기자]영업이 끝난 술집에서 해피벌룬을 갖고 나온 남자 배우 권모씨(28)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건조물침입과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권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지난 2월 4일 해피벌룬을 구매하고자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술집 A업체를 찾았지만, A업체가 영업을 하지 않자 무리하게 문을 열고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권씨는 종업원이 없는 술집에 5만 원을 두고 해피벌룬 100여개를 가지고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업체가 영업 중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아산화질소를 구하고자 영업장에 무리하게 들어갔다"며 "현장 폐쇄회로(CC)TV를 향해 돈을 흔들어 보이기도 했는데, 이는 업체가 영업 중이라거나 안에 종업원이 있다고 생각해 한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말했다.


권씨는 영화작가 김모씨(33·여)에게 해피벌룬을 제공하고 김씨와 조모씨(29) 등과 지난해 12월 24일 피팅모델 권모씨(33·여)의 집에서 해피벌룬 200캡슐을 흡입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관련해 김씨와 조씨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피팅모델 권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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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스포츠서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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