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스포츠서울 정하은기자]배우 김부선이 ‘난방 비리’ 문제로 갈등을 빚던 아파트 전 부녀회장 아들이 노트북을 훔쳤다는 취지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유남근 부장판사)는 2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김부선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김씨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과 갈등 관계에 있던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표현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부선은 지난 2016년 5월 30일 아파트 단지 독서실에서 발생한 노트북 분실 사건과 관련, 아파트 전 부녀회장의 아들 A씨가 노트북을 훔쳤다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노트북 도난당한 피해자는 도난당한 장소에서 나간 아이를 특정했다’며 ‘아파트를 쥐락펴락하는 그녀 아드님이라네요’라는 내용의 거짓 글을 SNS에 올렸다. 김부선 측은 게시글에서 상대를 익명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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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최승섭기자 thunder@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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