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3개 음식점, 유통기한·취급기준 위반…해당 음식점 공급되는 원료도 관리 심각
식약처
충북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이정수 기자

[스포츠서울 이정수 기자] 마라탕 맛집으로 알려진 서울 내 전문 음식점 7곳을 비롯해 전국 23개 음식점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3일부터 지난 5일까지 마라탕 전문 음식점과 원료공급업체 등 63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위생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업체는 ▲영업등록·신고하지 않고 영업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원료 또는 무표시 제품을 사용·판매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기타 법령위반 등으로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 중 서울 시내에 위치한 음식점은 7곳에 달했다. ▲신풍루마라탕 성신여대점 ▲왕푸징 마라탕 목동점 등 2곳은 제조년월일 미표시 제품 사용·보관, ▲진스마라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마라토끼 ▲손오공마라탕 ▲호탕마라탕(3층) ▲희래식당 등 4곳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이 확인됐다.

서울 서대문에 소재한 한 전문음식점은 튀김기 등의 기계와 환풍기 등 조리장 시설 전반이 불결한 상태에서 음식을 조리하다 적발됐다. 현재 이들 업체 중 일부는 블로그 등 온라인 상에서 이른바 ‘맛집’으로 소개되고 있다.

경기 지역에서도 ▲얜시부 ▲수해복마라탕 ▲라메이즈 마라탕 영통점 ▲라니마라탕 ▲마부마라탕 ▲동자매 마라탕 ▲진룽 ▲화룽마라룽샤 등 음식점 8곳이 적발됐다.

이외 전국에서는 ▲인천 등비룡 탕절대부 마라탕, 마라향 ▲대구 화멘, 라쿵푸마라탕 ▲광주 마라내음광주점, 쏘핫 마라탕&마라샹궈 ▲대전 로충칭마라탕 ▲부산 홍주방 등도 위반업체에 포함됐다.

이들 음식점에서 사용되는 원료 공급 과정에서도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경기도 안산시 소재 한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원료로 샤브샤브소스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기한 표시도 하지 않은 채로 마라탕 전문음식점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선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기호와 식품 소비 트렌드를 분석해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leejs@sportsseoul.com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