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신혜연기자]그룹 JYJ 멤버 겸 배우 박유천이 성폭행 피해 여성 A 씨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의 강제 조정을 받았다.


서울9조정회부는 지난 15일 A씨가 박유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정을 통해 박유천이 A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측이 강제조정 결정 이후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앞서 A씨는 지난 2016년 12월 박유천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박유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박유천 소유의 오피스텔에 1억 원의 가압류도 신청했다.


소장 접수 이후 3개월 정도 박유천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아 판결 선고기일이 잡혔으나 박유천 측에서 뒤늦게 소송위임장과 무변론 판결선고기일 취소 통지서를 발송하면서 판결 선고가 취소됐다. 이후 재판부는 이 소송에 대해 조정회부 결정을 내렸다.


한편 박유천은 지난 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만 원, 보호관찰 및 치료 명령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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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배우근기자 kenn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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