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신혜연기자]SBS 예능프로그램 '정글의 법칙 인 로스트 아일랜드'에서 태국 대왕조개 불법 채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내 다이버라고 밝힌 네티즌이 연출 의혹을 제기했다.

자신을 국내 다이버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지난 7일 자신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태국 등 동남아에선 관광이 큰 수익을 차지하기 때문에 국립공원 내 훼손 행위에 아주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라며 이번 사건을 언급했다.


이어 "이열음은 대왕조개 채취가 불법이라는 걸 모를 수도 있다. 그런데 김병만과 스태프들은 채취 행위가 큰 잘못이란 걸 절대 모를 수 없다. 그들은 스쿠버다이빙 프로 자격 및 최소 마스터 이상으로 구성돼 있다"며 "팀 단위로 해외 투어를 자주 가는 다이버들이 대왕조개나 국립공원에서의 채취는 절대 해선 안 되는 일인 걸 알고, 초보 다이버도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룰이라는 걸 모를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무엇보다 이열음이 프리다이빙으로 대왕조개를 들고 나오는 건 말이 안 된다. 프리다이버 뿐만 아니라 스쿠버다이버 조차 대왕조개 입에 발이 끼여서 빠져나오지 못해 사망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 그렇게 지반에 단단하게 고정돼있는 걸 출연진(이열음)이 잠수해서 간단하게 들고 나온다? 절대 아니다"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덧붙여 "제작진이 미리 대왕조개를 채취할 작정으로 도구를 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다이빙 자격증을 가진 스태프 또는 김병만이 사냥해놓은 걸 이열음이 들고 나오는 걸로 연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글의 법칙 인 로스트 아일랜드'는 지난달 29일 배우 이열음이 태국 남부 꼬묵섬에서 대왕조개를 발견하고 채취하는 장면을 내보냈다. 제작진은 현지 업체를 통해 국립공원과 야생동식물보호국의 촬영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태국 방콕포스트와 싱가포르 CNA 등에 따르면 태국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측은 지난 4일 ‘정글의 법칙’ 제작진과 출연진을 대왕조개를 불법 채취한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SBS측은 지난 5일 "'정글의 법칙'에서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전했다.


heilie@sportsseoul.com


사진 | SBS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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