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조효정기자] 상습 도박으로 4억 원대 빚을 진 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38)가 채권자로부터 건물을 가압류당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슈와 채권자가 팽팽한 의견대립을 보인다.


지난 30일 뷰어스는 '슈가 지난 4월 채권자 박 씨로부터 경기도 화성시 소재 건물을 가압류당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은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3억5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대여금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앞서 슈와 박 씨는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카지노에서 처음 만났다. 박 씨는 슈에게 도박 자금 4억여 원 가량을 빌려줬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박 씨는 민사 소송을 진행했고 이후 슈 명의 경기도 화성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


하지만 현재 슈 측은 "박씨가 도박 용도로 돈을 빌려줬으며, 이는 불법원인급여의 형태이기 때문에 변제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박씨가 1800%의 이자율을 요구했기 때문에 갚을 수 없다는 태도다.


박씨 측은 슈 측의 주장에 대해 거래가 있었던 곳은 강원랜드 등 국가에서 허용한 카지노라며 맞서고 있다. 이자율에 대한 차용증도 없으며 이자율 1800%를 요구한 적 없다고도 했다.


한편 슈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마카오 등지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9000만 원 규모의 상습 도박을 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 2월 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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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최승섭기자 thunder@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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