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스포츠서울 홍승한기자]가수 강다니엘(23)과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이 다시 한번 팽팽한 견해 차이를 확인했다. 전속계약 효력 정지에 관한 이의신청 심문 기일이 진행됐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박범석 판사)에서는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에 관한 이의신청 첫 번째 심문기일이 진행된다. 강다니엘 측 법무대리인으로는 염용표 변호사를 비롯한 법무법인 율촌, LM 측 법무대리인으로는 권창영 변호사를 비롯한 법무법인 지평 측이 참석했다. 애초 첫 심문기일은 지난 12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한 차례 기일 변경이 있어 26일 열리게 됐다.

앞서 강다니엘은 지난 2월3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소속사와 분쟁 중이라는 사실을 알렸다. 강다니엘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은 3월21일 LM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 4월24일에는 이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은 강다니엘이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고 법적으로 독자적인 연예 활동이 가능해진 강다니엘은 1인 기획사 커넥트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한 뒤 본격적인 활동을 준비중이다.

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LM 측은 공동사업계약의 성격이 양도가 아니라며 이의를 신청했다. 이날 강다니엘 측은 “기존 주장을 유지했다. 채무자측에서 이의 신청을 위해 기재한 내용이 종전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LM측은 “MMO와 체결한 공동계약이 권리를 양도한 것이 아니다. 권리양도로 표기된 부분이 있지만 전체 내용을 보면 투자계약에 가깝다. 양도, 부여, 위임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단서 조항을 보면 합의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양도로 볼 수 없다”면서 “가처분신청 절차가 없더라도 채권자(강다니엘)는 연예활동이 가능하다. 강다니엘이 세운 커넥트엔터테인먼트와도 함께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LM 측은 가처분신청이 인용될 경우 상황이 다르다. 매지니먼트 업계에서 오래 쌓아온 명예가 무너지는 회복불가 상태가 된다. 게다가 거대 기획사에 팔아넘겼다는 프레임을 씌운 주장으로 마치 가처분 인용이 사실인양 받아들여지고 있어 손해가 크다. 본안으로 넘어가서도 정확한 손해 배상액을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보전필요성에 있어 이 사건 본질을 파악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다니엘 측은 “기존처럼 여러가지 결정 권한을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것 자체를 양도라고 볼 수 있다. 단서 조항은 계약의 본질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 일부만 양도해도 위반이지만 대부분을 했다”면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효력에 따라서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이미 신뢰관계가 파탄이 돼서 전속예약 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어서 1인 기획사를 설립했다. 이를 두고 채무자측이 지원한다는 것은 독단적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서로에 손해가 있으므로 어느 한 쪽만 손해만 입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사건은 2주 후인 7월 10일 심의종결 예정이며 재판부는 그 사이 양측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결정을 내린다.

hongsfilm@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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