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스포츠서울 정하은기자]법원이 유튜버 양예원과 관련, 잘못된 가해 업체로 원스픽쳐 스튜디오를 거론한 가수 겸 배우 수지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3일 민사12단독 반효림 판사는 스튜디오가 수지와 국가, 청와대 국민청원글 게시자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결심 공판에서 “수지와 국민청원글 게시자 2인이 함께 2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해당 스튜디오 측이 청원글을 즉각 삭제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법무부 박상기 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원스픽쳐 스튜디오는 유튜버 양예원씨가 폭로한 이른바 ‘스튜디오 사진촬영회 사건’과 관련해 해당 스튜디오로 잘못 알려져 여론의 비난을 받은 곳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합정 원스픽쳐 불법 누드 촬영’이라는 글이 올라왔다고, 수지가 이 글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청원 동의자 수가 1만명에서 17만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이후 원스픽쳐가 양예원 사건과는 무관한 스튜디오로 밝혀졌고, 수지는 원스픽처 측에 직접 사과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으나 원스픽처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원스픽처 측은 수지와 대한민국 정부 및 청원에 관계된 시민 2명을 상대로 1억원 규모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반면 수지는 “연예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며 금전적 배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정하은기자 jayee212@sportsseoul.com

사진 | 최승섭기자 thunder@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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