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윤소윤기자]'양예원 사건' 스튜디오로 잘못 알려진 원스픽처 스튜디오가 가수 겸 배우 수지 및 국민청원 게시자 2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3일 서울남부지법 민사 12단독 반효림 판사는 원스픽처스튜디오 측이 수지와 청와대 국민 청원글 게시자 2인, 그리고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수지와 국민청원 글 게시자인 이 씨, 강 씨는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정부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다.


또 "소송 비용 중 원고와 피고 배수지 등 2명(국민청원글 게시자) 사이에 생긴 소송 비용 중 5분의 4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인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수지는 지난해 5월 불법 누드 촬영 피해자인 유튜버 양예원의 피해 사실이 알려진 이후,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 청원 글을 자신의 SNS 계정에 게재하며 해당 사건에 휘말렸다.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원스픽처스튜디오가 양 씨의 사건 발생 이후 새로운 소유자에게 인수돼 해당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후 스튜디오 측은 "과정이 의도적이진 않지만 피해 확산의 한 축을 담당했다"며 청구액 1억 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수지는 원스픽처 측에 직접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으나 원스픽처 측은 이를 거부했으며, 수지는 SNS로 공개사과했다.


한편, 지난해 5월 유튜버 양예원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2015년 피팅모델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게재했다. 그는 서울 합정 인근의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던 중 20여 명의 남성들로부터 성추행 및 성희롱을 당했다고 밝혔으며, 당시 강제로 촬영된 사진이 포르노사이트에 유출됐다고 호소했다.


younwy@sportsseoul.com


사진 | 박진업기자 upandup@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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