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1)

[스포츠서울 이지석기자]1993년생인 방탄소년단 슈가는 현재 만 26세다. 병역법상 만 28세인 2021년까지만 입대하면 된다. 하지만 현행법상 당장 내년 하반기부터 해외 출국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군입대 이전 활동에 제약이 불가피하다. 당연히 방탄소년단의 내년 하반기 완전체 활동도 여의치 않다.

지난해말 대중문화 관계자들과 정부 측의 간담회에서 대중문화 관계자들은 “거의 모든 그룹은 면제와 같은 혜택을 원하지 않는다”며 “현행법 상 30세까지 입대를 해야 하므로 입대 전에 연기하는 방법으로 활동을 허용하기 보다는, 제약을 없애고 자유롭게 활동하다가 30세 이전에 입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병무청과 가진 간담회에서도 “특별한 병역혜택이나 면제 혜택을 희망하지 않는다. 30세 이전으로 기간을 늘려주면 좋지만 지금처럼 28세 이전에 입대해야 한다면 충실하게 법을 따를 것이다. 다만, 입대 이전에 해외 활동에 제약이 없도록 관련 부분만 개선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대중문화계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개정된 병무청 훈령에 따르면 만 25세 이상의 남성은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출국이 가능하다. 이는 병무청의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표1 ‘국외이주 목적 외의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에 규정돼 있다.

병무청은 병역대상자의 나이가 27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회에 6개월 이내의 여행을 허가하는데, 그 기간은 통틀어 2년을 넘을 수 없다. 학업중에 있지 않은 경우라면 5회까지만 허가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단기 국외여행 허가제도를 개선하여 병역이행 지연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라고 밝힌 바 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이를 적용하는 것에 무리가 없다. 문제는 방탄소년단, 몬스타엑스, NCT127 등 해외 공연이 증가하고 있는 K팝 그룹에게만 이 규정이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아이돌 그룹의 멤버가 25세에 이르면 해외 활동을 위해서는 6개월 단기여권을 신청해야 한다. 남은 여권 유효기간에 따라 신청, 재신청 절차가 복잡해질 수도 있다. 아이돌 그룹 멤버는 실제 해외 체류 기간은 2년을 넘길 수 없으므로, 국내에 체류하지 않은 기간을 별도로 계산하고 있어야 한다. 멤버 한명이라도 기간이 초과하면 완전체로 해외 공연을 나갈 수 없게 되므로, 연령대가 다른 모든 멤버별로 합산 2년이라는 해외 체류일을 별도로 관리하고 조절해야 한다는 의미다.

만약 그룹이 장기 해외투어를 계획하고 있다면, 이를 기본으로 하여 모든 날짜를 확인한다. 국가간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국외여행허가일자, 여권유효기간, 비자발급여부 등을 관리해야 하고, 여권의 발급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므로 비자를 위해 기간 확보가 필요하다면 해외 활동 중이라도 다시 입국해야 한다.

예정된 각종 해외시상식 및 월드투어 일정, 체류기간을 감안하면 방탄소년단의 슈가는 이 훈령으로 인해 예정된 입영일 훨씬 이전에 해외여행허가 기간이 만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내년 하반기 이후 슈가는 방탄소년단 해외공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한 가요 관계자는 “출국허가여부의 불확실로 인해 공연이나 녹음 등의 해외활동 계약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사례를 공개했다. 입대 전 마지막 1~2년간은 아예 해외 활동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건 비단 방탄소년단, 몬스타엑스, NCT127의 예외적인 사례가 아니다.

이 관계자는 “또 다른 K팝 그룹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입영 전의 해외 활동까지 제약하는 현 병역제도의 영향”이라며 “법을 준수하는 의미에서 번거로운 작업도 충분히 감당해야 한다. 문제는 K팝이 발전하는 상황에서 입영 전의 해외 활동까지 제약하는 병역제도는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점이다”라고 주장했다.

대중문화 산업의 주무부처인 문체부는 최근 병무청에 이 훈령을 개정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해외공연 등을 위한 대중문화에술활동을 국외여행 허가사유로 인정해달라는 것이다. 문체부는 병무청에 제시한 대안에서 해당 대상은 ‘국위선양에 기여한 자로 문체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으로 제한했다. 과거 병무청 훈령에서 예술·체육요원은 문체부장관이 추천하는 기간까지 국외여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한류에 기여하는 일부 연예인에게도 유사한 규정을 적용하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병무청 측은 문체부의 요청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훈령을 바꾼지 1년 남짓 밖에 되지 않아 다시 개정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monami153@sportsseoul.com

사진 |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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