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윤소윤기자]검찰이 배우 신세경과 그룹 에이핑크 멤버 윤보미의 해외 숙소에 불법 촬영 장비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스태프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3일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권영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방실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스태프 김 모씨(30)에게 징역 2년과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불법 촬영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해자들은 연예인으로 이에 대한 공포감이 더 클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보조배터리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며 징역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 김 씨는 재판장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의 법률대리인 측은 "(김 씨가)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해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 방에 침입했다가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우발적으로 그런 것으로 보인다. 전과도 없이 모범적인 사람인데 외국에 나가있다보니 우발적 범죄를 저지른 듯 하다"고 설명했다.


김 씨 역시 "너무 쉽게 생각하고 행동했다"며 "앞으로 바르게 살아갈테니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요구했다. 김 씨에 대한 최종 선고 재판은 다음달 10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9월 신세경과 윤보미가 올리브 예능 프로그램 '국경 없는 포차' 해외촬영에 나가 머물던 숙소에 불법 촬영 장비를 몰래 설치해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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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ㅣ스포츠서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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