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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앤락 비스프리 제품 광고에는 ‘환경호르몬으로부터 안심’이라는 문구가 표기돼있다. 출처 | 홈페이지 캡처

밀폐용기업체 락앤락이 과장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 조치를 받았다.

락앤락은 트라이탄 소재 밀폐용기 ‘비스프리’ 광고에서 ‘비스페놀A’를 비롯한 환경호르몬이 없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왔다. 이에 유리 밀폐용기업체 삼광글라스(대표 황도환)는 지난 2012년 공정위에 락앤락의 과장 광고를 신고했다.

◇락앤락 ‘비스프리’ 과장 광고 하지마

당시 삼광글라스는 자체적으로 미국 써티캠(CertiChem)에 락랜락 ‘비스프리’ 검사를 의뢰해 자외선에 노출됐을 때 에스트로겐 활성화 물질(EA)이 검출된다는 결과를 받아 락앤락을 허위·과장 광고로 신고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락앤락의 ‘비스프리’ 제품에서 ‘비스페놀A’가 검출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 않는 것처럼 부풀려 광고한 점이 인정돼 과장 광고로 경고조치했다. 락앤락 ‘비스프리’에 사용된 ‘트라이탄’ 소재는 환경호르몬 ‘비스페놀A’가 검출되지 않는 신소재로 알려져있다. 그러나 다른 환경호르몬의 검출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없이 모든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 않는 것처럼 ‘100% 환경호르몬 프리’, ‘환경호르몬으로부터 안심’ 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락앤락 ‘비스프리’에 사용된 트라이탄 소재의 환경호르몬 검출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환경부가 비스프리와 같은 플라스틱 용기에서 모든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답변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락앤락이 객관적인 근거없이 부풀려 광고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락앤락 광고가 ‘표시·과장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 제3조 1항 1호를 위반한 점이 인정돼 경고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삼광글라스 커뮤니케이션팀 권재용씨는 “이번 공정위의 제재 조치는 비스페놀A나 프탈레이트 등 특정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환경호르몬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단언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 조치다. 이는 어떤 플라스틱 식기도 환경호르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들이 환경호르몬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올바른 정보와 검증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소재의 용기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락앤락 측, ‘환경호르몬 100% 프리’ 문구 교체

이에 대해 락앤락 측은 공정위의 과장 광고에 대한 경고 조치를 받아들여 해당 문구를 교체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 문구를 교체했다고 해당 제품에서 환경호르몬이 검출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락앤락 관계자는 “공정위의 경고 조치는 락앤락 제품에서 환경호르몬이 나왔기 때문이 아니라 ‘100% 환경호르몬 프리’라는 표현에 대한 문제 제기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했다”며 “환경호르몬이 100% 나오지 않는다고 단언한 광고에 대해 시정했지만 해당 제품에서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 않았기에 안전한 제품이다. 이에 대해 ‘써티캠’보다 권위있는 검사 기관의 검증도 받았다”고 강조했다.
김효원기자 eggroll@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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