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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정하은기자]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영화배우 양모씨가 국과수 정밀검사에서 마약 ‘음성’ 판정을 받았다.

2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양씨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3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도로를 가로지르고 뛰어다니다가 차에 달려드는 등 이상행동을 보여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양씨의 소지품에서는 다이어트 보조제의 한 종류인 펜타민이 포함된 약봉지가 발견됐다. 이 약을 과다 복용하면 일부 환각증세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펜타민을 복용할 경우 시약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데, 때문에 당시 간이 시약검사에서 양씨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 조사에서 양씨는 “새로운 작품을 앞두고 펜디메트라진 성분이 들어간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아 복용했다”면서 “이번에 한 번에 8알을 먹었다”라고 진술했다.

jayee212@sportsseoul.com

사진 | 스포츠서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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