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이게은기자] 인기 크리에이터 밴쯔(본명 정만수)가 심의 받지 않은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선고공판이 연기돼 돌아갔다.


지난 25일 밴쯔는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자신의 선고공판에 출석했지만 연기돼 발걸음을 돌렸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사전에 심의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위헌을 결정했기 때문.


재판부는 "위헌 결정이 났어도 법률 폐지 전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게 옳다. 다른 법원에서 이 사건과 비슷한 사안에 대해 제청했다. 헌재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며 연기 배경을 밝혔다.


밴쯔는 지난 2017년 건강식품 브랜드를 론칭했는데 광고에 대한 심의를 받지 않아 기소됐다.


한편 밴쯔는 구독자수 320만 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로 JTBC 예능 프로그램 '랜선 라이프-크리에이터가 사는 법'에 출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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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ㅣJTBC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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