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호, 준비 잘 하고 있어요[포토]
SK 강승호가 28일 오키나와 구시카와 구장에서 열린 롯데와의 연습경기에서 타석을 준비하고 있다. 2019.2.28 오키나와|배우근기자kenny@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서장원기자] 음주 운전 사고를 일으킨 강승호(SK)에 대해 KBO가 징계를 내렸다.

KBO는 25일 오후 3시부터 상벌위원회를 열고 음주 운전 사고를 내 물의를 일으킨 강승호의 징계에 대해 심의했다. 강승호는 지난 22일 새벽 2시경 경기도 광명시 광명 IC부근에서 강승호가 음주운전 중 도로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경찰이 출동해 현장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정지 수준인 0.089%가 나왔다. 동승자는 없었고 강승호도 다치지 않았다. 24일 해당 사실을 파악한 SK는 KBO에 자진신고했다. SK는 “KBO 징계와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더 조사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상벌위원회는 음주 운전 후 사고를 낸 뒤 해당 사실을 구단 또는 KBO에 신고하지 않은 강승호에게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의거해 90경기 출장 정지 및 제재금 1000만원, 봉사활동 18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다.

상벌위원회는 해당 사고를 재물손괴로 인한 음주 접촉 사고로 판단했으며, 강승호가 해당 사고 발생 사실을 자진신고 하지 않은 채 퓨처스리그 경기에 출전한 점 등을 들어 제재금을 1000만원으로 가중하여 부과했다. 해당 징계는 25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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