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조효정 인턴기자]전 여자친구인 가수 구하라(28)를 때리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최종범(28)이 재판에서 자신의 협박 및 상해 혐의 등에 대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강요,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현장에는 최종범과 변호인이 출석했다.


이날 검찰은 최종범의 공소사실을 언급하며 "최종범은 지난 2018년 8월 27일 휴대전화 카메라를 통해 피해자(구하라)의 등, 허벅지, 다리 등 뒷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고 2018년 9월 13일에는 자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려 잠에서 깨우게 하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잡아끌었으며 드레스룸으로 끌고 가 배를 차는 등의 행위로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종범은 2018년 9월 13일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자신에게 얼굴을 할퀴게 하자 '연예인 생활 끝내게 하겠다' 등의 발언을 했으며 동영상을 전송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전했다.


최종범 측은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구하라와 그의 동거인 구 모 씨, 소속사 대표 등의 진술에 대한 증거 채택을 모두 동의하지 않았다. 최종범의 변호인은 "동영상 촬영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한 것이 아니며 성적 욕망 때문에 찍은 것이 아니다. 사진들도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상해 혐의의 경우 피고인으로서 위압적인 행사가 없었으며 소극적인 방어에 그쳤다. 협박 혐의 역시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강요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재물손괴 혐의를 두고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재판부는 "여러 내용을 검토하며 이번 사건에 대해 사실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증인 2명을 신청하고 피해자 신문도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며 다음 기일을 오는 5월 30일로 잡았다.


한편, 최종범은 재판을 마친 뒤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chohyojeong@sportsseoul.com


사진 | SBS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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