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이용수기자]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29)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7단독(부장판사 홍기찬)은 도로교통법상 만취운전 및 무면허 운전,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손승원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2018년 8월 음주운전 및 손괴 혐의를 받았고 2018년 12월 음주운전 및 도주, 손괴 혐의로 피소됐다. 기소 사실에 피고인은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특정 범죄 가중처벌과 위험 치상죄가 인정된다"며 실형을 내렸다.


손승원은 앞서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부친 소유의 벤츠 차량을 몰고 다른 차량을 들이 받았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손승원은 교통 사고를 낸 뒤 150m 가량 도주했으나 인근 시민과 택시 기사들의 도움으로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2명이 부상이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손승원은 공황장애를 이유로 보석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또 지난달 14일 두 번째 공판에서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당시 손승원은 검찰로부터 징역 4년을 구형 받았다.


한편 손승원은 지난 2009년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으로 데뷔한 이후 JTBC '청춘시대', '으라차차 와이키키'를 통해 이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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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김도훈기자 dica@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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