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이용수기자]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29)의 선고가 내려진다.


1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7단독(부장판사 홍기찬)에서는 도로교통법상 만취운전 및 무면허 운전,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손승원의 선고 공판이 열린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부친 소유의 벤츠 차량을 몰고 다른 차량을 들이 받았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손승원은 교통 사고를 낸 뒤 150m 가량 도주했으나 인근 시민과 택시 기사들의 도움으로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2명이 부상이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 처발을 강화한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등 5개 혐의를 받아 구속된 손승원은 연예인 1호 '윤창호법' 적용 사례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앞서 지난달 11일 열린 첫 공판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모두 인정한 손승원은 "공항장애를 앓고 있다"며 보석을 신청하기도 했으나 재판부는 과거 음주원전 전력과 동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2차 공판에서는 손승원의 변호인이 재판부에 손승원의 반성문을 제출하며 양형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입영 통지를 받은 상황이었다. (군 복무를) 성실히 하고 반성하며 음주운전 버릇을 끊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70일간 구치소에 수감돼 하루하루 온몸으로 뼈저리고 반성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손승원에게 4년을 구형했다. 이날 선고에서 1심 재판이 마무리 된다. 재판부는 손승원에게 실형을 선고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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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김도훈기자 dica@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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