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윤소윤 인턴기자]방송인 낸시랭과 이혼 소송 중 특수폭행 및 협박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왕진진(본명 전준주)이 지명수배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검찰 측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왕진진이 구속영장 청구 이후 한 달간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지명수배를 내렸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왕진진과 연락이 두절됐으며 이로 인해 구인영장은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왕진진은 낸시랭으로부터 특수폭행과 협박,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촬영 혐의를 비롯해 총 12가지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다.


앞서 지난달 5일 왕진진은 고소인이자 사업가인 서 씨에게 사업 자금 명목으로 빌린 3000만 원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추가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현재 검찰은 왕진진이 사실상 잠적했다고 판단해 A급 지명수배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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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ㅣ박경호기자 park5544@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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