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신혜연기자]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과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과 버닝썬 영업직원(MD) 김모씨가 구속 수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1일 밤 8시 50분께 정준영의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통한 혐의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정준영은 31일까지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유치된 채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재판부는 "정준영의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됐고, 제출한 휴대전화 등 핵심 증거의 상태와 범행 뒤 정황 등을 비추어 보면 정준영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구속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또한 "정준영이 저지른 범행 특성과 피해자의 법익 침해 가능성 등을 종합할 때, 정준영을 구속할 사유와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클럽 버닝썬 직원이자 가수 승리의 지인으로 알려진 김 모 씨도 정준영과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서도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범행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봤다.


버닝썬 클럽 폭행 사건의 김상교 씨에 대해서는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클럽 직원이 손님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지만, 사건 발단 경위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이밖에도 클럽 아레나에서 고객 폭행 혐의를 받은 전 보안요원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한편 정준영은 현재 승리, 최종훈 등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다. 정준영은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와 관련된 인물 중 첫 번째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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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ㅣ최승섭기자 thunder@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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