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한항공

[스포츠서울 이선율기자]약 30년간 이어져온 인천-몽골 울란바트로 항공노선에 대한 대한항공의 하늘길 독점이 오는 3월말부터 깨진다. 국토부가 복수 항공사 취항이 가능하도록 기존 제도를 개편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16∼17일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 한-몽골 항공회담에서 인천∼울란바토르 노선 운수권을 약 70%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서로 1개 항공사만 취항하도록 한 규정도 제2 항공사가 취항할 수 있도록 바꿨다.

합의에 따라 이 노선의 공급 좌석은 기존 평균 1488석(한국 1656석, 몽골 1320석)에서 2500석으로 늘어난다. 또한 현재 하루 2회이던 운항횟수는 3회로 늘어난다. 인천에서 울란바타르까지의 노선 외에 부산에서 울란바타르까지의 노선 운항도 주 2회에서 주 3회로 증가한다.

또 현재 대한항공은 이 노선을 최대 주 6회 운항했지만 앞으로 2개 국적 항공사가 최대 주 9회까지 운항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다음 달 증가한 운수권을 배분하고, 3월 31일부터 시작되는 하계시즌부터 제 2국적사 운항을 허용할 계획이다.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은 지난 1991년 양국이 항공협정을 체결한 후 한국은 대한항공, 몽골은 미아트항공만 운항하는 독점노선으로 운영됐다. 이 때문에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은 항공권 가격이 지나치게 높고, 해마다 증가하는 항공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만성적인 항공권 부족에 시달렸다. 이후 2003년부터 양국은 수차례 항공회담을 열어 운수권 확대를 논의했지만, 입장 차이가 커 성과를 내지 못했다.

국토부는 몽골이 인기 여행지로 부각되면서 항공수요도 연평균 약 11% 증가하고 있지만 인천-울란바타르 간 항공권 가격이 성수기에 100만원 이상 치솟는 등 비행시간이 유사한 다른 노선 대비 운임이 2배이상 비싸다고 지적했다.

양국은 인천∼울란바토르 화물 운수권도 주 5회로 설정했다. 또 한국, 몽골뿐 아니라 제3국 항공사도 코드셰어(좌석공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국민들이 몽골 울란바토르 외 지역까지도 연결 항공편을 구매해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15년 동안 무려 8차례나 결렬됐던 몽골과의 항공협상이 미래지향적인 결단으로 타결됐다”며 “이번 결단으로 높은 운임과 항공권 부족으로 양국 국민들이 겪어오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몽골행 항공편 이용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melody@sportsseoul.com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