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이용수기자]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가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로부터 성폭행 당했다고 추가 고소했다. 이에 따라 폭행 혐의에 이어 성폭행 혐의까지 받는 조재범 전 코치의 형량에 관심이 쏠린다.


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심석희는 지난달 17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조재범 전 코치의 상습상해 및 재물손괴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당일 조 전 코치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심석희가 제출한 고소장에는 지난 2014년 여름부터 조 전 코치로부터 수차례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심석희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에 따르면 심석희는 고등학교 2학년이던 지난 2014년부터 4년간 조재범 전 코치에게 성폭행에 시달렸다. 조 전 코치는 심석희가 초등학교 때부터 코치를 맡으며 상습 폭행과 함께 절대적인 복종을 강요했다.


하지만 조재범 전 코치는 고소장을 제출한 같은 날 SBS를 통해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앞서 재판부로부터 심석희를 비롯 국가대표 선수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상습상해 등)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 전 코치는 항소해 오는 14일 2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은 조재범 전 코치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성폭행 혐의가 인정되면 조 전 코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소 7년,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받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강간 등 상해 치상)에는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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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ㅣJTBC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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