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정하은기자] 무면허 음주뺑소니 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4일 손승원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달 26일 오전 4시20분께 강남구 청담동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청담CGV 옆 골목길에서 나와 도산대로를 가로질러 학동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을 시도하던 중 1차로를 달리고 있던 다른 승용차를 추돌했다.


그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약 150m를 도주했고, 교차로 신호에 정차한 것을 본 주변 택시기사 등이 차량을 막고 경찰에 신고했다. 손승원의 검거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이미 지난해 8월3일 다른 음주사고로 인해 11월 18일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특히 손승원 자신이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 사고 초기 동승자인 배우 정휘가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휘에 대해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손승원이 공연계의 선배이고 운전을 시작한 지 약 1분 만에 사고가 발생해 적극적으로 제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불기소 이유로 들었다.


한편, 손승원은 음주운전 처벌 형량을 높이는 내용의 윤창호법이 연예인에게 적용된 첫 사례다. 경찰은 "윤창호법 통과로 음주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도주하려는 음주 운전자들이 증가할 수 있어 특가법상 도주치사상죄의 법정형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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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김도훈기자 dica@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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