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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이지석기자]지난 10월 17년 만에 단독 공연을 연 1세대 아이돌의 ‘끝판왕’ H.O.T.(문희준, 장우혁, 토니안, 강타, 이재원)의 장우혁과 공연 기획사가 피소 당했다. 민·형사 소송이 이어지며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H.O.T. 상표권을 가진 김경욱 씨가 H.O.T. 장우혁과 공연 주최사인 솔트이노베이션에 법적 대응에 나섰다. 김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난 26일, H.O.T. 공연 수익과 관련한 손배상청구, 앞으로 공연 등에서 H.O.T. 관련 상표와 로고를 쓰지 말라는 사용금치 청구 소장을 서울지방법원에 접수했다. 또한 상표와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한 데 대해 처벌해 달라는 의사 표명을 하는 형사 고소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접수했다.
공연 기획사 솔트이노베이션 측은 처음 공연 개최 소식을 전한 다음날인 지난 8월 중순 H.O.T의 상표권을 갖고 있는 김 씨와 첫 미팅을 가졌다. 김 씨는 SM엔터테인먼트 재직 시절 H.O.T 그룹을 기획하고, 직접 캐스팅하고, 국내 최고의 그룹으로 성장시킨 인물이다. 2001∼2004년 SM 대표이사로 재직했으며 이후 씽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다. H.O.T.에 대한 서비스권, 상표권도 현재 A씨에게 있다. 이를 인지한 이후 솔트 측은 국제 수준에 맞는 합당한 로열티를 요구하는 김씨와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김 씨는 그달 8월 공연기획사 솔트이노베이션에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중지요청 및 사용승인의 건’이란 제목의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했다.
당시 솔트 측은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현재로선 공연을 열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연을 강행했다. ‘H.O.T.’라는 이름 대신 ‘하이 파이브 오브 틴에이저스(High-five Of Teenagers)’라는 이름을 썼지만 공연에서 상표권, 로고를 무단으로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는 게 김씨 측의 판단이다.
김씨 측의 한 관계자는 “상표권자가 누구인지 모르고 쓴 것도 아니고, 협상이 결렬됐으면 안 쓰는게 맞는데 공연을 강행했다. 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monami153@sportsseoul.com
사진 | 솔트이노베이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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