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협의에서 발언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쇼핑몰의 ‘판촉비 갑질’ 심사 기준을 구체화했다. 사진은 김상조 공정위원장.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스포츠서울 김자영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인터넷쇼핑몰의 이른바 ‘판촉비 갑질’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대형 인터넷쇼핑몰사업자가 중소 납품업체에게 판매촉진비용(이하 판촉비)을 부담 전가하는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 7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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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인터넷쇼핑몰의 판촉비 부담 전가 법 위반 사레.  출처 | 공정위

이번 제정안은 판촉비의 부당한 전가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위법 사례 및 준수 사항을 담았다. 제정안은 소매업 연 매출 1000억원 이상 인터넷쇼핑몰 사업자, 소셜커머스 등이 실시하는 판촉행사에 적용된다. 롯데·신세계·현대 등 백화점·대형마트·TV홈쇼핑이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과 티몬, 쿠팡, 위메프 등 전자상거래 업체 등이 해당된다.

법은 판촉비를 사전에 약정하지 않고 부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제정안에는 이 약정이 효력을 발휘하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인터넷쇼핑몰은 판촉행사 시작일과 납품업체 판촉비 부담 최초 발생일 중 빠른 날 이전에 법정 기재 사항과 양 당사자의 서명이 포함된 약정 서면을 납품업체에 줘야한다.

또한 제정안은 약정 서면에 반드시 담아야 하는 예상이익 비율, 판촉비 분담 비율 또는 액수 등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납품업체 판촉비 분담비율이 법정 상한인 50%를 초과하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분담비율을 계산할 때는 납품업체가 부담한 모든 비용을 합산해 산정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인 내년 1월 7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내용을 보완해 내년 2월쯤 심사지침을 시행할 계획이다. soul@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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