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정하은기자]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36)가 과거 지인에게 부모가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놨다.


지난 26일 각종 커뮤니티에는 '가수 비의 부모를 고발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자신의 부모가 1988년 서울 용산구 용문시장에서 쌀가게를 운영했으며, 떡 가게를 하던 비의 부모가 2004년까지 1700만 원어치 쌀을 빌려 간 뒤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금 800만원도 빌려 갔으나 상환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담겨있었다.


게시자는 "부모님이 거의 매일 떡 가게에 가서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으나 비의 고등학교 등록금 때문에 갚을 수 없다고 거절하다가 결국 잠적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 소속사 레인컴퍼니는 28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비의 모친이 이미 고인이 되신지라 정확한 사실관계의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코자, 당사 대표와 비 부친이 상대 측과 직접 만나 대화를 하려 노력했다"며 운을 뗐다.


하지만 피해자와 만난 자리에서 약속어음 원본과 차용증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피해 주장 당사자 분들은 비 측에게 가족에 대한 모욕적인 폭언과 1억 원의 합의금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피해 주장 당사자 측의 악의적인 인터뷰와 거론되는 표현(잠적, 사기, 문전박대 등)들로 당사의 소속 아티스트는 물론, 아버지, 특히 고인이 되신 어머니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당사는 아티스트 및 그의 가족의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민·형사상의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강경 대응의 뜻을 밝혔다


◇ 이하 비 측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레인컴퍼니입니다.


당사는 2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글과 관련하여 당사자인 비의 모친이 이미 고인이 되신지라 정확한 사실관계의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코자, 당사 대표와 비 부친이 상대 측과 직접 만나 대화를 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허나, 만난 자리에서 차용증은 없었으며, 약속어음 원본도 확인하지 못하였고, 해당 장부 또한 집에 있다며 확인 받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주장 당사자 분들은 비 측에게 가족에 대한 모욕적인 폭언과 1억 원의 합의금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국, 만난 자리에서 정확한 자료는 직접 확인할 수 없었으며, 이는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당사와 소속 아티스트 비 는 상대측이 주장하는 채무 금액에 대해 공정한 확인 절차를 통해, 확인되는 금액에 한에서, 비 본인이 아들로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전액 변제할 것입니다.


다만, 피해 주장 당사자 측의 악의적인 인터뷰와 거론되는 표현(잠적, 사기, 문전박대 등)들로 당사의 소속 아티스트는 물론, 아버지, 특히 고인이 되신 어머니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아티스트 및 그의 가족의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민. 형사상의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jayee212@sportsseoul.com


사진ㅣ김도훈기자 dica@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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