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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김진욱기자] ‘구글과 페이스북 등 해외 ‘IT 공룡’의 불공정행위를 강제차단으로 해소할 수 있을까?’

25일 IT업계와 학계 등에 따르면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1소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9개월간 논의를 거쳐 ‘해외사업자 임시중지 제도’ 도입, 역외적용 명문화 등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 역차별 해소 방안에 상당부분 접근했다. 그리고 조만간 확정 보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는 법조계·학계·시민단체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다. 1소위는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해소와 통신사업 규제체계 개선을 논의한다.

1소위에서는 국내외 콘텐츠제공자(CP)와 통신사, 한국신문협회 등 관계자가 참가한 7차례 회의를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음란물 대응 요청을 거부한 텀블러처럼 해외사업자가 국내법을 무시한 채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임시중지 명령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임시중지 제도는 해외 CP가 국내 이용자에게 큰 피해를 주고도 복구 노력을 외면할 때 방통위원장 등이 기간통신사업자에 서비스 강제차단을 지시할 수 있는 제도다.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면 방통위가 접속경로 차단을 요청하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위원들은 해외사업자에 대한 조사권 확보를 위해 국제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조사 방해, 자료 미제출 등 거부 행위에 대해 형사처분,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공조 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해외 규제기관과의 정기적 포럼, 실무진 파견 등 실무 공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도 공감했다.

방통위는 사업자 의견 수렴과 협의회 소위 워크숍을 거쳐 연말 최종보고서를 마련할 예정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법안 개정에 착수할 방침이어서 협의회 소위 의견이 상당 부분 법안에 반영될 것으로 관측된다.

jwkim@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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