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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김현기기자]문화체육관광부가 남자축구 국가대표 장현수(FC도쿄)의 병역특례 봉사활동 서류 조작과 관련해 비슷한 상황의 특례 체육요원 전수 조사에 나선다.
문체부 관계자는 30일 “병역 특례 대상 체육요원 중 봉사활동을 수행했거나 수행 중인 24명에 대해 이행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라며 “봉사활동 실적 서류를 먼저 확인한 뒤 증빙 서류 보완 요청에 이어 필요하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24명에는 장현수처럼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도 있고 2016년 리우 하계올림픽,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그리고 지난 9월 폐막한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 등이 총망라됐다. 현행 병역법 규정상 ‘아시안게임 금메달과 올림픽 동메달 이상’ 성적을 낸 남자 선수는 4주 군사교육과 함께 34개월간 544시간의 체육 분야 봉사활동으로 병역 의무를 대신한다. 544시간 봉사활동 규정은 2015년 7월부터 도입됐다.
장현수의 경우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 특례를 받았으나 규정이 바뀐 뒤인 2016년 3월 특례 체육요원 신고를 하는 바람에 봉사활동 대상에 포함됐다. 그는 2017년 12월부터 2개월간 모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훈련했다며 196시간의 봉사활동 증빙 서류를 제출했으나 폭설이 내린 날 깨끗한 운동장에서 훈련한 사진을 내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된 끝에 서류 조작을 시인했다. 장현수는 밀린 봉사활동 이행을 이유로 오는 17일 호주전, 20일 우즈베키스탄전 등 두 차례 호주 원정 A매치 명단 제외를 요청했고 대한축구협회가 이를 수락한 상태다. 협회는 내달 1일 공정위원회를 열어 그의 징계를 심의한다. 그의 내년 1월 UAE 아시안컵 출전도 불투명하게 됐다.
이런 가운데 장현수의 봉사활동 서류 조작 사실을 공개한 하태경(바른미래당) 의원은 30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병역특례 봉사활동 대상인)사이클 선수는 544시간 중 400시간을 동일한 곳에서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취지에 맞지 않고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며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문체부는 체육요원 봉사활동 이행 점검 단체인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전수 조사를 한 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규정에 따라 경고 처분(1회 경고 처분 때 의무복무 기간 5일 연장)을 할 방침이다.
silva@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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