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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김자영기자]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2위 업체 bhc 본사와 가맹점주들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bhc 점주들은 본사를 광고비 횡령 및 튀김유(해바라기유) 차액 편취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단체행동을 이어가며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bhc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해 그 배경과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bhc 점주들 ‘광고비 부당 전가’ 조사 촉구…공정위, 조사 착수

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5일부터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 본부 가맹거래과 조사관들을 투입해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는 앞서 bhc 점주들이 본사의 광고비 부당 전가 행위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bhc 관계자는 “점주들의 요청에 공정위가 재조사에 나선 것 같다”면서 “공정위가 요청한 광고비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라고 말했다.

앞서 bhc 점주들로 이뤄진 ‘전국 bhc 가맹점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4일 bhc 본사 앞에 모여 닭고기 가격과 광고비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본사 측에 촉구했다. 협의회는 “본사는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신선육 1마리당 광고비 명목의 400원을 가맹점주로부터 가져갔고, 지난해 1월부터는 신선육 가격에 포함하는 방법으로 광고비 400원을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광고비로 가져간 금액의 사용 내역과 남은 잔액 명세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또한 본사가 해바라기유를 공급하면서 100% 이상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본사를 향해 “고올레산 해바라기 오일의 마진이 얼마인지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의회는 지난달 28일에는 본사가 광고비 200억원을 횡령하고 해바라기 오일 납품가 일부를 편취했다며 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bhc 본사 “이미 공정위에서 소명, 점주들 주장 사실 아냐” 반박

협의회의 잇단 단체행동과 검찰 고발 조치에 bhc 본사는 6일 입장자료를 내고 점주들의 이같은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bhc 본사는 “현 가맹점협의회 집행부가 주장하는 소위 부당한 광고비 수취는 지난해 1년 동안 공정위 조사에서도 충분히 설명됐다”면서 “신선육의 염지 개선 작업의 일환으로 공정개선에 의한 신선육 가격 인상에 대한 회계 처리 건으로 소명이 됐다”라고 주장했다.

bhc 본사가 밝힌 당시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bhc는 광고비 집행비용보다 많은 비용을 점주들에게 부담시켰으나 점주들에게 수령한 광고비는 신선육 1마리당 공급가격을 200원 인하하는 대신 신선육 1마리당 400원의 광고비를 수령하기로 한 마케팅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결국 신선육 1마리당 400원의 광고비는 본사와 점주들이 분담한 셈이고, 가맹계약서상 광고비는 본사와 가맹점주 간에 50대 50으로 분담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어 이를 점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반복되는 협의회의 ‘해바라기 오일 차액 편취 사기’ 주장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bhc 본사는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는 일반 해바라기유와 식품유형에서 별개로 분류되며, 가맹점주들에게 납품하는 제품은 당사의 노하우로 주문 제작되고 있다”면서 “bhc 치킨의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를 타 브랜드와 비교해도 절대 고가가 아니며, 인터넷 최저가와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soul@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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