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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닷컴(www.sportsseoul.com)이 11년여만에 주인인 스포츠서울의 품에 안기게 됐다. 스포츠서울은 조만간 직접운영에 나서 뉴미디어에서도 국내 최고의 스포츠연예 언론사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 민사부(수석부장판사 장재윤)는 17일 스포츠서울이 자사 온라인뉴스사이트인 스포츠서울닷컴 운영사인 스포츠서울미디어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이의신청에서 스포츠서울의 손을 들어줬다.
스포츠서울은 지난 2월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용권부존재 1심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받았으나, 2013년 9월 12일 ‘본안소송에서 시시비비를 가려라’는 요지의 가처분 결정때문에 스포츠서울미디어와의 위탁계약을 해지하지 못했으나 이날 결정으로 사이트 회수 및 직접운영에 법적·기술적 걸림돌이 사라졌다.
재판부는 가처분 취소결정 이유로 세가지를 들었다. 첫째, 본안 1심 소송에서 닷컴수탁운영사가 계약상 중대한 위반을 해 더이상 계약상의 권리가 없음을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된 점, 둘째, 운영사가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된 점, 셋째, 계약기간이 2014년 3월 31일로 종료됐고, 닷컴수탁운영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자동연장 조항을 적용하기 힘들다는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스포츠서울미디어에게 이 사건 가처분 신청에 대한 피보전권리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스포츠서울은 지난 2002년 10월 스포츠서울닷컴 사이트의 운영을 스포츠서울로부터 분사시킨 스포츠서울I&B(현 스포츠서울미디어)에 위탁시켰으나 2013년초부터 파행운영한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전개해왔다.
스포츠서울 전략기획실 관계자는 “가처분소송에서 진 결과때문에 그동안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3대 포털사이트 담당자와도 접촉이 금지됐었는데, 이제 그런 걸림돌이 없어졌다. 조만간 직접운영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밟을 것이다. 준비되는대로 곧장 직접 서비스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스포츠서울닷컴 수탁운영자였던 스포츠서울미디어는 사이트내 스포츠서울의 기사반영 의무를 저버린 것 외에 오프라인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의무 위반, 사용대가를 속인 문제, 스포츠서울미디어재팬에 대한 전용권양도금지 의무 위반 등으로 인해 11년여만에 운영권을 놓게 됐다. 스포츠서울미디어는 현재 전용권부존재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해놓은 상태다.
임홍규기자 hong77@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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