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kaoTalk_20180617_141924399
 제공|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스포츠서울 김민규기자] 최근 LTE(4세대 이동통신)요금 원가 공개 여부를 두고 시민단체와 통신업계간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시민단체는 국내 이동통신시장의 특성상 제한된 경쟁 속에서 사업자들의 폭리·담합을 바꾸기 위한 첫 걸음이자, 공공재로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이동통신사들은 통신요금 원가 공개로 영업비밀이 노출되고, 사업자의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LTE 요금 원가를 공개할 계획으로 알려지면서 통신업계에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에 기본료 폐지에서 통신비 원가공개에 이르기까지 통신비 관련 이슈를 이끌며 선봉장을 자처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을 만나 LTE 요금 원가 공개의 필요성에 대해 들어봤다. 안 소장은 LTE 요금 원가 공개에 대해 “독과점 상태의 이동통신시장에서 통신사들의 폭리·담합을 시정하기 위해 필수”라고 강조했다.

-LTE 요금 원가자료 공개가 왜 필요하나

국내 이동통신3사는 독과점 상태에서 폭리와 담합을 저질러왔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원가를 확인해 이통3사의 초과 이윤과 요금폭리를 거둬내는 것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또 대법원 판결에서도 알 수 있듯 통신서비스는 국민의 필수재로서 알권리가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통신요금 원가 및 산정근거 자료 공개가 꼭 필요한 이유다.

-통신업계는 ‘영업비밀 침해, 요금경쟁력 약화’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앞서 말했듯이 지난 4월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 그 서비스의 성격이 공공적이고 특수하며 국민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심대할 경우, 국민의 알권리와 사회공공성을 우선해 서비스요금의 원가 정보 및 요금산정 근거를 공개하라고 되어있다. 이는 보수적인 대법원이 재벌·대기업 및 시장만능주의자들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과 사회 공공성에 힘을 실어준 역사적인 판결이다. 특히 일반 시장과 달리 정부의 허가를 받아 딱 3개의 사업자들만 제공하는 통신서비스다. 정부의 보호 아래 수많은 이익을 취하면서도 통신사들이 주장하는 영업비밀 침해, 요금경쟁력 약화 주장은 설득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LTE 요금 원가공개와 통신요금 인하가 실질적 관련이 있나

통신요금의 원가 및 원가관련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바로 요금이 인하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원가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통신3사가 요금인하를 거부하면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원가 관련 정보가 일부라도 공개된다는 그 자체로 통신비 인하를 위한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 원가관련 정보공개가 직·간접적으로 요금인하에 영향을 끼치는 조치라는 것은 분명하다.

-세계 어디에도 통신요금 원가 공개 사례가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원가를 바로 공개하지는 않더라도 통신서비스의 주요 사항을 국회에 상세하게 보고하는 국가는 있다. 어느 나라나 통신서비스의 공공성과 특수성에 고려해 크고 작은 공공적 개입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한국에서 원가 산정 근거자료를 공개하라고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은 3개의 통신재벌 사업자들의 담합과 폭리에 대한 국민들의 지적과 연동돼 있는 것으로 본다.

-LTE 원가공개가 5G(5세대 이동통신)준비에 걸림돌이란 우려는 어떻게 보나

국민들 대다수가 가입돼 있는 LTE 요금제는 대폭 인하돼야 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그렇게 돼야만 할 것이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통신비 인하 조치는 거부하거나 보류하면서도, 마치 통신요금 원가가 공개되면 5G 요금을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 이것 자체가 지위를 남용하는 ‘대국민 협박’을 하는 셈이다. 다행스럽게도 정부가 요금 인가권을 가지고 있기에 5G 요금의 폭등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5G 요금이 적정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최근 요금제 개편 등 통신사업자들이 자율적 경쟁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이제야 자발적으로 저렴한 요금제를 내놓는다고 하지만, 이를 믿을 수도 없고 법에 의한 보편요금제가 아니라면 언제든지 통신3사가 저렴한 요금제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보편요금제에 대한 법제화는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 통신3사의 독과점·담합·폭리·횡포의 적폐를 개선하고, 나아가 서민들의 안정적인 통신서비스를 보장해야 한다.

-통신요금 원가공개 및 보편요금제 등 통신비 인하 관련해 제언을 한다면

최근 통신서비스의 중요성이 단순한 대화 수단을 넘어 생활, 생존, 업무, 안전에 이르기까지 그 성격이 강화돼지고 있는 추세다. 이에 통신서비스에 대한 공공적·국민적 견제는 더욱 강화돼야 할 것이다.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신속하게 LTE 요금 원가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동시에 통신비 대폭인하 조치를 꼭 취하는 것은 기본이고, 더 나아가 통신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견제가 계속돼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통신재벌 3사가 망하거나 손해를 감수하라 것이 아니다. 그동안 국민들로부터 얻은 막대한 이익을 나눠주자는 취지다. 국민들의 데이터 이용량이 계속 급증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전체적으로 적정이윤만 취하는 것으로 통신요금을 대폭 인하 및 조정하자는 간절한 호소이며, 서민들·저소득층들에게 선택지를 늘려줄 월 2만원 수준의 보편요금제는 꼭 도입해달라는 당부다. 아울러 750만이 가입돼 있는 알뜰통신사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통신3사의 알뜰통신사들에 대한 망 도매대금 원가 역시 인하해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에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한다.

kmg@sportsseoul.com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