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15일 열린다.

앞서 검찰은 안 전 지사를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외국 출장지와 서울 등에서 총 4차례 정무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하고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지난 4월 11일 불구속기소 했다.

한국일보는 검찰조사와 관련해 15일 “안 전 지사가 ‘맥주’ ‘담배’ 등의 짧은 문자를 보내 김씨를 불러냈고, 김씨가 심부름을 가면 성관계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김씨가 안 전 지사의 지시를 어길 수 없어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한 게 거절 의사 표시의 전부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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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9일 오전 서울 마포 서울서부지검으로 출두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검찰은 재판부에 제출한 공소장에 “김씨가 안 전 지사를 수행할 때 안 전 지사의 기분을 절대 거스르면 안 되는 것은 물론 지시를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업무 환경이었다”고 적었다.

김씨는 새벽 4~5시부터 안 전 지사가 퇴근할 때까지 공식적인 업무를 보고 이후에는 안 전 지사 업무용 휴대폰으로 걸려오는 전화를 모두 받아 일을 처리해야 했다. 안 전 지사가 퇴근한 뒤에는 모두 김씨 휴대폰에 착신되도록 해 놨기 때문이다. 김씨는 안 전 지사와 관련된 공적·사적인 일을 밤낮없이 시행했다. ‘담배’ ‘맥주’ 등이 적힌 메시지를 받았을 때도 이를 안 전 지사의 지시 중 하나로 생각했을 뿐 성폭행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한다.

안 전 지사는 ‘업무상위력에의한 추행’ 뿐만 아니라 업무 장소에서 김씨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강제추행’ 혐의도 받고 있다. 안 전 지사 측은 이에 “추행 사실은 없고 업무 지시 등은 민주적으로 이뤄졌다”면서 “성관계도 합의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gag1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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