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요사이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 있는 낡은 주택을 사서 고쳐서 상가로 바꾸고 카페나 음식점으로 세놓는 것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은 남산과 서울역을 끼고 있어 외국인들에게 인기있는 지역이고 강남권보다 건물의 규모와 거래금액도 적어서 유명 연예인이 적은 투자금으로 재테크를 할 수 있어 인기가 높다고 하는데요. 


연예인 중에는 노홍철, 정엽, 붐이 10억원대 정도로 작은 건물을 사서 고친 후 노홍철은 철든 가정식 책방을, 정엽은 루프탑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연예인이 빌딩을 산 후 외관을 바꾸고 가게를
직접 하든지 아니면 임대 관리하면 누구누구 빌딩이라고 연예인 이름 웃돈이 붙어서 자연스럽게 상권이 형성되고 값도 올라서 성공적인 투자라고 알려졌어요.


그런데 주택이 아닌 임대 사업용 건물의 사무실, 상가를 친척이나 친구에게 공짜로 빌려주는 경우에는 세금 문제가 있습니다. 자칫하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증여세를 낼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일반적으로 친척이 아닌 경우에는 공짜로 부동산을 사용하더라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임대료를 안받으니 세금도 안내는 것이지요. 그런데 부인, 자녀, 부모님, 6촌 이내 친
척에게 무상으로 식당 등 가게로 사용하게 하거나 사무실로 빌려준다면 받는 임대료가 없더라도 세법에 정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경우에는 그 가게나 사무실과 유사한 규모에 대하여 타인과 정상적인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해서 세금을 내야 해요. 그런데 빌딩에 똑같은 크기와 값이 같은 사무실이나 가
게가 없다면 세법에 정한 방법에 따라서 계산해야 하는데요. 즉 부동산 시가의 절반에 올해 정기예금 이자율 1.8%를 곱하고 연간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계산하여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건물 가액이 10억원 정도인데 무상으로 부모님에게 가게로 빌려주면 10억원의 절반인 5억원에 정기예금 이자율 1.8%를 곱하면 연간 임대 과세표준이 900만원이 되고 부가가치세는 6개월로 나누어 신고하니까 절반인 450만원을 과세표준으로 4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의외로 많은 분이 무신고로 추징을 많이 당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공유하는 땅에 아들이 건물을 단독으로 짓고 소유해 건물을 임대한다면 아버지의 소유지분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해요. 그렇지만 각각 단독이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 등록해서 임대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요.


그리고 개인사업자가 자기 부동산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에 빌려주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내야 합니다.


그런데 친인척에게 상업용 건물이나 땅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만, 논이나 밭, 목장, 임야, 염전의 경우에는 빌려줘도 부가가치세를 안냅니다. 아주 큰 건물 가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빌리는 사람이 증여세도 내야 하죠. 어떤 거래든 배우자, 자식, 가까운 친척과 너무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거나 공짜로 사용하게 하는 것에는 꼭 세금이 따른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방송인 노홍철.사진|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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