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김대령기자] 가수 문문(31)이 과거 불법 촬영 혐의가 알려져 소속사와 계약을 해지했다.


25일 오후 디스패치는 문문의 소속사 하우스오브뮤직이 문문이 지난 2016년 8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을 알고 전속계약을 해지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문문은 당시 강남의 한 공용 화장실에서 여성을 촬영하다 적발돼 유죄를 선고받았으며,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다. 소속사 측은 해당 매체에 "문문과 계약을 맺기 전에 일어난 일로, 본인이 직접 밝히지 않아 알 수 없었다"라며 설명했다.


한편 문문은 지난 2016년 싱글 앨범 '문문(Moon, Moon)'으로 데뷔했으며 지난해 '비행운'이 음원 차트를 역주행하는 등 최근 큰 사랑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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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ㅣ하우스오브뮤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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