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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홍승한기자]현재 가요계 가장 뜨거운 감자는 닐로다.

일주일 전, 닐로가 지난해 발표한 ‘지나오다’가 멜론 등 여러 음원사이트 새벽시간대 실시간 차트에서 1위에 오르자 음원 사재기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닐로의 소속사 리메즈엔터테인먼트는 “음원사재기나 편법이 아니라 소셜미디어 마케팅의 노하우”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논란을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닐로의 1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양한 주장과 의견 그리고 추측이 나오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현재 가요계에 생각해 볼만한 화두를 던져줬다는 점이다.

◆바이럴 마케팅, 새로운 기회 VS 또 다른 꼼수

닐로의 1위로 가장 핵심 화제로 떠오른 것이 바로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이다. 리메즈에서는 소셜미디어 마케팅이라고 칭하며 이에 대한 자신들만의 대한 노하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거미줄처럼 네트워크돼 있는 소비자들에게 바이러스처럼 빠르게 확산되는 바이럴 마케팅은 이미 다수의 가요 기획사에서 활용하고 있다. 직캠, 커버영상, 다수의 구독자를 가진 페이지의 콘텐츠 등이 이미 바이럴 마케팅을 거쳐 의도적으로 제작된 경우가 많다.

닐로의 1위도 리메즈 측이 음원사재기가 아니라 다양한 소셜미디어에 관련 콘텐츠를 특정기간에 집중 노출시키며 음원차트 순위를 끌어 올린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페이스북의 유명 페이지에 콘텐츠를 게재할 시 금전적인 거래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각 페이지의 모든 콘텐츠가 금전거래를 통해 올라오는 것은 아니지만 적지 않은 콘텐츠가 적지 않은 금액을 받고 게재되고 있다. 가요기획사는 물론 리메즈를 비롯해 페이스북 마케팅을 대행하는 모든 업체가 이와 같은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대중은 이 사실을 모르고 콘텐츠를 소비하며 의도적으로 현실을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마치 맛집 블로그나 뷰티 블로그가 특정 기업의 후원과 협찬을 받고 포스팅을 하지만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카페나 블로그의 경우에는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카페·블로그의 상업적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정 대가를 받고 쓴 후기 및 광고에 대해 작성자는 게시글에 작성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하지만 아직 페이스북, 인스타그램등 소셜미디어를 통한 음악 홍보에는 가이드라인이 없다.

업계 관계자 A는 “SNS상 화제가 방송, 언론, 현실 속 퍼포먼스와 어우러지면서 역주행이 일어나는데 닐로는 이 중 어느것도 사실상 보이지 않았다. 버징(buzzing)이 없는데 이렇게 올라간 것이 신기하다. 기승전결이 있어야 하는데 시작과 중간이 알려지지 않고 결말만 보게됐다. 보통 버징의 조짐이 보이면서 퍼져나가는 게 바이럴 마케팅인데 닐로는 페이지 자체에서만 버징이 되고 그게 바로 음원소비로 이어졌다. 물론 이런 현상이 페이스북과 같은 SNS 플팻폼의 높아진 영향력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실체가 없다는 점은 과장 광고와 다를 것이 없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B는 “아직 법적인 규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특정 금액을 받아 콘텐츠를 올리는 것이라면 명시를 해야 한다. 이런 페이지를 가진 업체는 영상 콘텐츠 제작의 수천만원, 콘텐츠 게시에 특정 금액을 받고 있다. 대다수의 대중은 이런 금전 거래가 있다는 것 조차 알지 못하는데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속이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 과거 음원 사재기가 논란이 된 후 어느 정도 자정과정을 거쳤다면 이제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런 트릭을 사용하면서 음원차트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바이럴 마케팅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좋은 뮤지션을 많은 대중에게 소개한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지만 이 역시 빈익빈 부익부가 존재한다. 바이럴 마케팅이 가장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 플랫폼 중 하나인 페이스북은 클릭을 유도하는 낚시성 콘텐츠나 ‘좋아요’를 유도하고 반복적으로 공유되는 홍보성 콘텐츠의 도달률을 떨어뜨리고 있다. 자연스럽게 특정 도달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페이스북을 통한 또 다른 광고나 다른 홈페이지에 광고를 걸어야만 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깨지지 않고 있다. 결국 SNS를 통한 바이럴 마케팅 역시 자본의 논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A는 “페이스북이나 많은 구독자를 거느린 특정 페이지를 가진 쪽만 폭리를 취하는 구조다. 이제 개천에서는 용날 수 없는 구조다. 닐로로 인해 예견된 것이 터졌다고 생각한다. 사실 이제는 특정 페이지를 활용한 마케팅 역시 끝물이 될 것 같다. 유명한 페이지에서 돌리면 음원 순위가 올라간다는 마케팅 툴인데 시장을 흐릴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방식이 나와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낮아진 음원의 가치, 음원 유통 구조의 맹점 드러나

맛집이나 뷰티 제품등과 달리 음원에 관련한 바이럴 마케팅에 대한 검증과 확인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다수의 관계자들은 터무니 없이 낮은 음원의 가치와 가격을 이유로 삼았다. 예를 들어 월정액 무제한 스트리밍 이용자가 새로운 음원을 자신의 플레이리스트에 추가할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0원이다. 새로운 음원소비에 추가 비용, 별다른 시간과 노력이 들지 않기에 광고성 콘텐츠나 브랜디드된 콘텐츠를 구별해야 할 이유가 적어지면서 검증하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어 닐로 같는 별종이 탄생했다는 주장이다.

다수의 음악산업 관계자들은 닐로 1위라는 현상을 통해 오래전부터 문제제기된 음원 유통 구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음원 소비의 대다수는 스트리밍과 다운로드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획사는 계약을 한 유통사에게 콘텐츠를 넘기면 이를 유통사가 다시 음반 매장이나 음원사이트에 공급한다. 이 과정에서 사실상 유통사와 음원사이트가 상대적으로 높은 마진을 얻는다.

현재 다운로드 상품의 경우 저작권 사용료 배분율은 음원 서비스 사업자(음원 사이트) 30%, 작사·작곡가 11%, 가창자·실연자 6.5%, 제작자 52.5%다. 스트리밍의 경우에는 기존 매출액의 10%가 저작권자인 작사·작곡가들의 몫이고 나머지 90% 중 가창자와 실연자들에게 6%, 제작자 44%, 음원 사이트 40%씩이 배분됐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따르면 1곡 스트리밍 가격은 14원, 묶음상품인 월정액 무제한 스트리밍 상품의 경우 곡당 가격은 7원으로 책정됐다. 1곡 스트리밍에 대한 저작권자들의 수입은 1.4원, 묶음상품 이용에 대한 곡당 저작권자들의 수입은 0.7원에 불가하다.

물론 음원 유통업체도 할 말은 있다. 업계 1위인 카카오M의 멜론은 지난해 1027억원이라는 영업이익을 올렸고 2위인 지니뮤직은 영업이익 24억원을 얻었지만 그외 나머지 음원사이트는 영원 손실을 기록하는 상황이다. 또 불법적인 움직임을 막기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오고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C는 “음원사이트 구조가 기형적이다. 중간 마진이 많다보니 사실상 무료에 가까운 무제한 음원서비스 체계가 가진 맹점이 분명히 있다. 닐로는 이런 틈을 잘 파고들은 케이스 중 하나로 본다. 음원사이트는 온라인 서비스 기술 투자 및 운영 비용을 언급하고 있지만 사실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다. 특히 사용자 확보를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등을 통하면 거의 무료로 스트리밍을 할 수 있다. 음원의 비용과 가치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도 늘어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자의 몫을 기존 60%에서 73%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음원 유통업체는 요금 상승을 언급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18일부터 한국저작권위원회가 18일 ‘음원 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심의 절차에 돌입, 상반기 중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hongsfilm@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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