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권준영기자] 검찰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피감독자 간음 등의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9일 안 전 지사를 2차로 불러 조사한 지 나흘 만이다.


'피감독자 간음'이란 업무, 고용 등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혐의에 해당한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재 이 조항은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칭해진다.


검찰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안 전 지사의 비서였던 김지은씨는 지난 6일 서부지검에 안 전 지사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위계에 의한 간음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안 전 지사로부터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4차례 성폭행과 함께 수시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며 '미투 운동'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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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ㅣJTBC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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