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권준영기자] 배우 김혜선이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등에 따르면 김혜선은 작년 12월 말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신청서를 냈다고 12일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혜선의 빚은 2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혜선은 2004년 네 살 연상 사업가와 재혼했지만 2009년 다시 이혼했다.


김혜선은 그동안 언론 인터뷰에서 "두 번째 남편이 외국에 투자하면서 빚을 17억 원이나 졌다"라며 "이혼할 때 남편이 빚을 떠안아주면 딸의 양육권과 친권을 주겠다고 해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김혜선은 또 2012년 전 남편의 빚을 갚기 위해 5억 원을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해 돈을 날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세청은 2억 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개인과 법인 총 2만 1403명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 등을 통해 공개한 바 있다. 명단에 오른 이는 개인이 1만 5027명이고, 법인은 6376 곳이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총 11조 4697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김혜선은 종합소득세 등 4억 700만 원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큰 충격을 줬다.


이에 대해 김혜선은 복수의 매체와 인터뷰에서 "4억 700만 원 체납금은 14억의 체납금 중 10억여 원을 납부하고 남은 금액"이라면서 전 남편과 이혼으로 빚을 떠안고, 2012년 투자 사기를 당한 것 때문에 빚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자를 포함 빚이 불어나 2014년경에는 14억까지 이르렀고, 결국 개인 회생을 신청하고 분납 계획서를 제출했다"면서 "3년이라는 시간동안 열심히 일해 현재 10억 원 정도를 갚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은 4억 700만 원에 대한 금액이 오늘 기사화 된 것"이라면서 "큰 경제적 부담을 가지게 됐지만, 열심히 일해서 갚아나가고 있다. 남은 금액도 성실하게 갚겠다"고 답했다.


kjy@sportsseoul.com


사진|SBS 제공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