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베트남 축구대표팀을 태운 항공기에서 비키니 쇼를 벌인 베트남 비엣젯 항공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베트남민항청은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기내에서 비키니 쇼를 한 비엣젯에 벌금 4000만 동(189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기내에서 벌어진 비키니 쇼를 기장에게 보고하지 않는 수석 승무원도 벌금 400만 동(19만 원)이 부과됐다.


베트남민항청은 "비엣젯 측이 사전 허가 없이 쇼를 벌였다"며 "당시 항공기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8일 비엣젯은 중국 창저우에서 베트남 하노이로 가는 기내에서 U-23 챔피언십에서 준우승을 이끈 베트남 축구대표팀을 축하하기 위해 비키니를 입은 여성들을 태워 '비키니 쇼'를 열었다.


이들은 기내에 있던 박항서 감독을 비롯해 선수단·코칭스태프들과 다정하게 어깨동무를 하고 사진을 찍으며 통로를 걸어 다니는 등 쇼를 벌였다. 당시 상황이 담긴 사진이 SNS를 통해 퍼졌고 '성 상품화'가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논란이 커지자 응우옌 티 프엉 타오 비엣젯 항공 최고경영자는 이날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대표팀 비행기에서 열린 비키니 쇼는 예정에 없었던 것"이라며 "그날 여객기에 타고 있던 직원들이 알아서 기획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비엣젯 항공은 지난 2012년 8월 당국의 허가 없이 기내에서 여성 모델 5명을 동원해 '기내 비키니 쇼'를 벌였다가 베트남 민항청(CAAV)으로부터 2000만 동(94만 6000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또 2013년 12월에도 여성 모델 3명을 내세워 10분가량 '이색 비키니 쇼'를 벌여 논란을 빚은 바 있다.


kjy@sportsseoul.com


사진 | 2018년 비엣젯 항공 캘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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