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네이버 대표
한성숙 네이버 대표. 제공 | 네이버

[스포츠서울 김민규기자]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최근 불거진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검색어 삭제 논란’과 관련해 “인터넷 사업자로서 명예훼손 방지 의무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 대표는 11일 네이버 공식블로그를 통해 “최근 검색어 노출 제외 조치와 관련해 논란이 있었고, 이번 논란이 ‘발전적 논의’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운을 떼며 “네이버는 생성된 검색어를 최대한 노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 검색어에 대해서는 법령에 근거해 불가피하게 제한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색어가 음란·도박·마약 등 불법정보이거나, 인격체의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 침해를 일으키는 경우가 그러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인터넷 사업자가 명예훼손 방지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사례는 과거 대법원 판결에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2000년대 중반, 특정인을 비방하는 온라인 게시물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당시 네이버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책임범위에 대해 대법원에 최종판단을 구했다”면서 “대법원은 ‘인터넷 사업자의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제한적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판시하며 재판을 종결했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명예훼손 대상이 되는 개인의 인격권 존중을 인터넷 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대법원 판단에도 불구하고 검색어 노출을 제외하는 행위 등에 대해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고, 네이버는 검색어 서비스 이용자의 ‘정보접근권(알 권리)’과 사람의 ‘인격권’ 사이에서 중심을 잡는데 매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 대표는 “네이버는 알 권리와 인격권 등 상충되는 가치 사이에서 판단의 중심을 잡는데 매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양 방향에서 지적을 받고 있다”면서 “적절한 기준을 찾는 것이 중요한 만큼 네이버는 국내외 인터넷 서비스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독립된 외부기관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검색어 제외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검증받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하나의 정답을 찾기 어려운 문제인 만큼, 최선의 노력은 검색어 제외 규정을 외부에 공개하고, 이에 따른 제외 조치가 과연 적절했는지 다시 외부 기관을 통해 검증받으며, 그 결과를 공개해 다양한 외부의 목소리를 수렴해가는 과정을 멈추지 않는 것”이라며 “네이버는 사용자의 알 권리와 피해자의 인격권 사이에서 우리 사회의 공감대를 찾아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kmg@sportsseoul.com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