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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김민규기자]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7일 서면회의를 개최하고 신속·정확한 재난방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을 요청받은 즉시 재난방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재난방송 시 방송에 표출돼야 할 내용인 발생시간, 재난명, 재난 발생지역, 행동요령, 발령기관을 고시에 명시했다.

또 긴급재난(지진규모 5.0이상 및 민방위 경보) 발생 시에는 방송사에서 중간확인과정을 배제하고 즉시 재난방송을 실시하도록 하고 시청자의 주목을 끌 수 있도록 기존 자막과 다른 형식 활용해 긴급한 재난상황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각장애인이나 일반 국민들이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한 재난경보음을 송출해야 한다. 아울러 외국인을 위해 재난발생시간, 재난명칭, 발생지역을 포함한 영어자막방송 등을 실시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지진이나 북한 미사일발사 등 긴급한 재난발생 시에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이 신속하게 재난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재난방송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향후 재난방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방송사의 의견을 수렴해 재난방송 종합 매뉴얼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예정이다.

kmg@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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