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권준영기자] 유명 셰프 이찬오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검찰 측이 입장을 전했다.


서울지방검찰청은 18일 복수의 언론을 통해 "구속 영장이 기각되어 16일(토요일)에 이찬오를 석방했다"며 "마약류 밀수는 중한 범죄로써 엄하게 다스려야 하는데, 기각이 된 점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다. 보강수사를 통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찬오는 마약 흡입 사실을 시인하고 밀수에 대해서는 일부만 시인하고 있다"며 "이찬오는 1회의 밀수만을 시인하고 있으나 검찰은 이보다 많은 횟수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찬오 셰프는 지난 10월 대마초보다 환각성이 강한 '해시시'를 들고 들어오다 발각됐다. 당시 그는 해당 마약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소변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후 수차례 흡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시인했으나, 밀수입 혐의 일부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찬오 셰프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도주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 양장을 기각했다.


한편, 이찬오는 JTBC '냉장고를 부탁해'를 통해 얼굴을 알렸으며 지난 2015년 8월 방송인 김새롬과 결혼한 뒤 2016년 12월 이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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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ㅣYTN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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