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얼마 전 TV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한 한 아이돌그룹의 대화를 보면 리더 A가 "멤버 중 B형이 제일 밥을 안 산다. 지갑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본 지가 몇 년 된 것 같다"며 짠돌이라고 이야기하자 당사자는 "사실 연예인들은 법인카드가 있어서 지갑을 잘 안들고 다닌다"고 해명했습니다. A는 "법인카드가 있는데 왜 내 카드로 먹냐"고 말했고 B는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인기스타 C양은 해외촬영을 가면 명품 옷이나, 명품 가방, 명품 구두 등을 구매하면서 결제는 모두 소속사의 법인카드로 하겠다고 요구하는데 법인카드를 주지 않으면 촬영을 거부한다고 하는데요.


연예인은 직업 특성상 협찬이 자주 들어오게 되는데 C양은 법인카드 역시 자신에게 당연히 들어오는 협찬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대한00협회 전 회장 D씨는 협회 법인카드로 지인들과의 골프비용 약 1400만원을 사용하기도 했어요. 전 프로선수 출신 임원 E 전 부회장, F 전 사무총장, G 전 위원장 등 10명은 법인카드로 골프장 133회 5200만원, 유흥주점 30회 2300만원, 노래방 11회 167만원을 사용하기도 했고 또 피부미용실 등에서 26차례에 걸쳐 약 1000만원을 계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공통점은 모두 법인카드를 사용한다는 건데요. 회사는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사용할 때는 3만원 이상 이거나 접대비의 경우 1만원 이상 쓸 때는 꼭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세 가지 중 하나로 처리해야 합니다. 영수증 없이 현금으로 쓴다면 가산세를 부담하고 경비도 인정 못받으며 무거운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연예인이 법인카드를 식사비, 술값, 선물 구입 등에 쓴다면 접대비로 한 회사당 기본적으로는 1200만원∼2400만원에 불과합니다. 회사와 소속직원 모두 사용하는 것이니 아주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개인용도로 쓴다면 회사 비용으로도 인정 못받고 세금도 물어야 합니다.


위의 아이돌 스타의 경우 법인카드를 공연 준비와 이동 중 식사비로 사용하거나 멤버 회식으로 사용할 때는 비용처리가 되지만 남에게 밥을 사주거나 멤버 간에 서로 밥을 사는 것은 개인적인 사용으로 회사경비로 인정이 안됩니다.


C양의 경우는 개인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회사에서는 C양의 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니 회사와 C양이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데요. 협회의 경우에는 업무 관련성을 잘 따져서 인정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술값, 유흥비를 기분내키는 대로 개인카드로 쓰거나 다른 회사나 친구 카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죠. 그러나 활동 중에 식사비, 분장비, 의상비를 개인카드로 쓴다면 그것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중 카드 포인트가 많아서 개인적으로 물품을 구매한다면 사용한 사람이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물어야 합니다.


마음과 행동이 자유롭고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연예인은 법인카드를 사용할 때는 회사 일인지 개인 사용인지 잘 구분해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사진|MBC에브리원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