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김도형기자] 경찰이 가수 고(故) 김광석 아내 서해순(52)이 받고 있는 유기치사·소송사기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오전 10시 김광석 아내 서해순이 받고 있는 유기치사·소송사기 혐의에 대해 "범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해순은 그동안 딸 서연 양이 2007년 12월 23일 급성폐렴에 걸렸음에도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를 받았다.
서연 양 사망 당시 김광석 친형·모친 측과 김광석 음악저작물 지적재산권에 관해 소송 중이었음에도 딸 사망 사실을 밝히지 않아 유리한 조정 결과를 유도했다는 소송 사기 혐의(사기)도 받았다.
이와 관련해 김광석 친형 김광복 씨가 지난 9월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같은 혐의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접수했고, 이틀 뒤 광역수사대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고발인 김 씨를 두 차례, 피고발인 서혜순을 세 차례 소환 조사했다. 김 씨와 함께 의혹을 제기했던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를 비롯해 서연 양 사망 당시 출동한 구급대원, 서연 양을 진료했던 의사 등 참고인 47명도 조사했다.
경찰은 서연 양이 사망 며칠 전 감기 증세를 보였고, 서해순이 병원에 데려가자 의사가 단순 감기 진단을 내렸던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또 여러 의료기관에 문의한 결과, 서연 양이 생전에 정신 지체와 신체 기형을 유발하는 희소병인 '가부키증후군'을 앓았고, 이 경우 면역 기능이 약해 급성폐렴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 자문을 받았다.
여기에 서해순이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를 했다고 진술한 점, 부검 결과 사인이 폐질환으로 밝혀졌고 혈액에서는 감기약 성분만 발견된 점 등을 종합해 서해순이 서연 양을 고의로 유기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서해순의 법적 대응 절차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자신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 딸을 사망하게 만든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던 서해순은 조만간 김 씨와 이 기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다.
서해순 변호를 맡은 박훈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김 씨의 무리한 주장을 이 기자가 아무런 검증 없이 서해순을 연쇄 살인범으로 몰았다"며 김 씨와 이 기자 측에 공개 토론을 요청했다.
사진ㅣ스포츠서울 DB, JTBC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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